장애인활동지원사란
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,표준교육과정
전문교육과정
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
교육비 환급 절차
교습개시 전
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교습개시 후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
교습개시 후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
교습개시 후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이후
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제한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, 가족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