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동지원사 교육

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,
신체적·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
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
일상을 지원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뜻합니다.
  • 자격 취득 방법

    국가 고시 없이 지정 교육기관의 이론·실기 교육 이수 후 현장실습을 완료하면 활동지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교육 구성

    이론 교육, 실기 교육, 현장실습의 3단계로 구성되며, 각 단계를 모두 이수해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.
  • 수료 후 활동

    수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활동지원사로 등록하고,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장애인 이용자와 매칭되어 활동할 수 있습니다.
  • 취업 지원

    저희 교육원은 45개 이상의 협력 활동지원 기관과 연계하여 수료 후 취업 연계를 적극 지원합니다.
교육 신청하기

표준교육과정

  • 교육대상
    학력 제한 없이 신체적·정신적으로 건강하며,
    만 18세 이상으로 활동지원사를 희망하는 자
  •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(5일)
  • 현장실습 10시간
   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 후,
   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현장실습 진행
  • 교육비 1인/금 150,000원
    (이론 · 실기 교육비, 현장실습비, 수료증 발급비, 교재비 포함 포함)

전문교육과정

  • 교육대상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
    ① 자격증 소지자 (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)
    :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
    ② 유사경력자
    : 정부(지자체)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
  • 이론 및 실기교육 32시간(4일)
  • 현장실습 10시간
   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 후,
   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현장실습 진행
  • 교육비 1인/금 120,000원
    (이론 · 실기 교육비, 현장실습비, 수료증 발급비, 교재비 포함 포함)

현장실습 안내

실제 현장에서의 실습을 통해 활동지원사로서의 역량을 키웁니다
  • 실습 장소 협력 장애인복지관, 활동지원기관 등 지정 현장실습 기관 (광양시 및 인접 지역)
  • 실습 시간 6시간 (이론·실기 교육 이수 후 진행, 평일 오전/오후 배정)
  • 실습 내용 실제 장애인 이용자 대상 활동지원 실습 (담당 슈퍼바이저 지도하에 진행)
  • 필요 서류 건강검진 결과서, 성범죄·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(교육원 양식 사용)
교육 신청하기

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

  •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
    다만,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
  • 마약 · 대마 또는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  • 피성년후견인 · 피한정후견인
  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
  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•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  •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•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환불규정

본인부담금 환급 절차

  • 교육생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, 중도에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
    소비자분쟁관계 법령상 학원 및 평생교육원의 환불규정을 준용하여 처리
  • [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-2호) 제3조]
    <품목별분쟁해결기준> 61번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(2개 업종)
  • 교육 시작 7일 전까지

    전액 환급
  • 교육 시작 3~6일 전

    수강료의 50% 환불
  • 교육 시작 2일 전 이후

    환불 불가
  • 교육 시작 후

    환불 불가
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함.
환불 신청은 교육원으로 직접 연락 부탁드립니다. (061-761-4440)

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제한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, 가족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