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동지원사 교육
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,자격 취득 방법
국가 고시 없이 지정 교육기관의 이론·실기 교육 이수 후 현장실습을 완료하면 활동지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교육 구성
이론 교육, 실기 교육, 현장실습의 3단계로 구성되며, 각 단계를 모두 이수해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.수료 후 활동
수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활동지원사로 등록하고,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장애인 이용자와 매칭되어 활동할 수 있습니다.취업 지원
저희 교육원은 45개 이상의 협력 활동지원 기관과 연계하여 수료 후 취업 연계를 적극 지원합니다.표준교육과정
전문교육과정
현장실습 안내
실제 현장에서의 실습을 통해 활동지원사로서의 역량을 키웁니다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
본인부담금 환급 절차
교육 시작 7일 전까지
전액 환급교육 시작 3~6일 전
수강료의 50% 환불교육 시작 2일 전 이후
환불 불가교육 시작 후
환불 불가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제한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, 가족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.